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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부동산

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 미리미리 확인하세요

by 하우저 2023. 3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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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청년희망적금, 그리고 올해 6월 출시 확정인 청년도약계좌 중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청년희망적금은 내년 2월~3월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
금융위훤회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설명

1. 청년도약계좌 소개 -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5년간 납입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합니다.

2. 청년도약계좌 목적 -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(국정과제 91 https://www.fsc.go.kr/po050900:)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.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,68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.

3. 청년도약계좌 조건 -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~34세 청년

*개인소득 6,000만 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 / 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

중위소득 알아보기 (https://url.kr/i2t41x) / 연령계산 해보기 (https://lrl.kr/zTDe)

Tip. 개인소득 6,000 ~ 7,000만 원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하나 정부기여금 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.


4. 청년도약계좌 방식 - 본인 납입금 + 정부 기여금 + 금융기관 이자

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기여금 지급한도 (월)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(월)
2,400만 원 ~40만 원 6% 2.4만 원
3,600만 원 ~50만 원 4.6% 2.4만 원
4,800만 원 ~60만 원 3.7% 2.4만 원
6,000만 원 ~70만 원 3% 2.4만 원
7,500만 원 - - -

*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매칭비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*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(이상) 고정금리 적용이며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()에 공시 예정입니다. 또한 저소득특 청년(예: 2,400만 원 이하)은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고 합니다.

5. 신청기간 및 접수처 - 2023년 6월 중 /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(추후 공고)

한번 더 표로 간단하고 쉽게 총정리해봤습니다!!!

청년도약계좌
가입대상 청년(만 19~34세)
소득기준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
소득유무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
가구소득 가구소득 중위 180% 미만
월납입액 최대 70만 원
만기 5년
매칭비율 3~6%(소득에 따라 차등)
정부기여금 월 최대 2.4만 원, 144만원(5년)
금리수준 가입 후 3년(이상) 고정금리
비과세 15.4%(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) 비과세
기본상품 적금
중도해지 가능. 단, 일반 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
특별해지 사망, 해외이주, 퇴직, 폐업 등 + 생애최초주택구입

One more thing!!!

다행히 청년도약계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 지원(https://youtu.be/JmuKm_JbuXk)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다음번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

 - 청년내일저축계좌 / 청년(재직자)내일채움공제 / 지자체 상품
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

 - 청년희망적금
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

 -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/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/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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